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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장모 찌른 40대 잡혔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8.08 11:05 수정 2022.08.08 11:0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범행 직후 대중교통 이용해 경기도로 도주…사흘 만에 수원 한 모텔서 검거

경찰, 살인·존속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이르면 9일 심사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한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찌른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 도주 후 사흘 만인 지난 7일 오전 1시께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도주 당시 휴대전화를 꺼두고 현금만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죄명은 살인과 존속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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