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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 우려 없다"…오피스텔 의무청약 기준 '50→100실' 후퇴


입력 2022.08.04 06:14 수정 2022.08.03 17:2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깜깜이 분양'·'줄 세우기' 등 비주택 부조리 차단 목적

99실 이하 '규제' 피해가…투자 수요 몰릴 가능성도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의무청약 기준을 개정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의무청약 기준을 개정한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의 의무청약 대상 기준을 개정한다. 기존 50실 계획에서 100실로 늘리기로 한건데, 청약 과열 현상이 잦아든데다 소규모 사업장에선 추가적인 분양 비용 발생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새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봤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 의무 청약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 전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경우 별도의 제약 없이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통 인터넷 청약을 활용하기 보다는 견본주택에서 현장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줄 세우기'로 과도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정식 분양절차를 밟지 않고 고의로 미분양을 만든 후 원하는 동호수를 선점해서 계약하는 방식인 '깜깜이 분양'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가 의무청약을 확대하는 데에는 이런 투자 심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 거듭된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에서도 미분양, 미계약이 속출하자 비주택 의무청약 기준을 100실로 늘린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50실 조건으로 발표했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은 규제지역도 계속 변동되고 있다"며 "거기다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100실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굳이 소규모 단지에는 청약 의무화를 통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규제를 피해가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00실 제한'에 걸리지 않는 99실 이하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투자수요가 많은데, 의무청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는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안그래도 100실 미만의 비주택의 경우 전매가 자유로워서 인기였는데, 이젠 유일하게 깜깜이 분양이 활용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선호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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