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여소야대' 국회 문턱 높아…"현실적으로 어려워"
'재량권' 부족, 시행령 개정 등 우회로 활용도 쉽지 않을 듯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아래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 개편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 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도 '임대차3법 개선'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임대차법 개정이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손질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법 개정이 뒤 따라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임대차3법은 2020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명목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인만큼 전면적인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반대를 뚫어내지 못하면, 임대자법 개정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는 등의 우회로 활용도 사실상 어렵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2+2년' 보장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라, 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임대료 상승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한정하고 있어 추가 하향은 가능해도 상향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차법은 사실상 법 개정을 통해야만 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며 "재량권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개정에 나서기 적절한 시기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임대차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거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굳이 임대차법을 건드려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다. 지금은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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