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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에 ‘똘똘한 한 채’ 사라지고, 다주택자 버티기?


입력 2022.07.26 05:45 수정 2022.07.25 15:4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다주택자 과세 기준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시장 매물 회수…시간 번 다주택자, 매각 보단 보유”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제 부분에는 1가구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이 담겼다.ⓒ뉴시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제 부분에는 1가구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이 담겼다.ⓒ뉴시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큰 폭으로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증여 또는 매각하려고 고심했던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부동산 세제 부분에는 1가구1주택자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이 담겼다.


특히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했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이 조정되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해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바뀌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다소 누그러지는 한편, 다주택자는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보유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부 수요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시장에 내놓았던 매물이 회수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어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을 단기간 내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될 시점까지 매각을 결정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급과잉 우려지역이나 기대차익이 낮은 곳, 전세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할 경우, 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 경우 등은 보유의 실익이 낮으니 매각을 고민할 수 있겠다”며 “그러나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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