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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대중화에…안전·자원관리는 뒷전


입력 2022.07.10 07:00 수정 2022.07.09 14:4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낚시 1000만 시대, 제도·정책 미흡 지적

자원고갈·환경오염·해상안전 고려한 기준 필요

해양레저 활동 증가로 1000만 낚시인 시대를 맞으면서 낚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원남획, 환경오염 유발, 안전사고 등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낚시인들이 강원도 해변 앞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다. ⓒ뉴시스 낚시인들이 강원도 해변 앞바다에서 고기를 낚고 있다. ⓒ뉴시스

어업과 레저 사이에서 명확한 정책적 구분이 안 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나 자율준수 체계 마련,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강화 등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낚시가 스포츠인지, 아닌지를 주제로 한 포럼도 열렸다.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으로 낚시 인구의 팽창에도 제도와 정책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 일변도라는 인식이 제기됐다.


또 여러 국가들이 스포츠피싱이란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낚시가 건전한 스포츠로서 당위성을 갖고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한 낚시 활동이 지속된다면 수질 환경오염, 물고기 자원고갈 등의 문제점 등이 커지고, 특히 철 따라 서해안 쭈꾸미, 남해안 갈치, 동해안 가자미 등은 어민들의 어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낚시뿐 아니라 갯바위나 갯벌 등에서 서식하는 어패류와 해조류를 무단 채취해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해당 지역 어민들이 성수기에는 감시하는 현상까지 더해져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때문에 낚시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등에서 면허가 있는 자가 정해진 수량만 낚시가 가능한 낚시면허제를 수차례 검토했지만 낚시인들의 반발 등으로 결국 철회하는 수순을 밟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민들과 지역경제가 낚시로 인해 숙박업, 식당, 낚시배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낚시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주장도 있다.

통계상으로는 이미 낚시 인구가 등산 인구를 넘어 한국인 취미 1순위라는 얘기도 나온다. 활동이 늘수록 챙겨야 할 부분도 많아지는 법, 정부 전망으로는 2024년 낚시 인구가 1012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로 인해 남획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2019년 기준 낚시어선 사고는 264건, 레저보트 사고는 556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건(21.7%), 118건(26.9%)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인들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작 낚시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행을 타고 낚시터로 몰려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낚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획량을 제한하는 방안이나 교육 이수를 마쳐야 출조가 가능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레저 활동으로의 낚시가 더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가 아닌 자율준수 체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기준 등 계획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환경·안전을 고려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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