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개선] 尹 정부, 첫 대책 핵심은 '물량 유통'…시장 안정 이끌까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06.21 15:30  수정 2022.06.21 15:32

분상제 실거주 기준 완화…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전문가 "매물량 증가할 듯…시장 안정화에 도움"

윤석열 정부의 첫 임대차 대책은 민간의 임대매물 유통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데일리안

윤석열 정부의 첫 임대차 대책은 민간의 임대매물 유통량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전월세금지법'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서인데, 그간 축소된 민간의 역할을 회복시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넘지 않게 올리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등 비과세 혜택 자격을 기존에는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2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규제가 완화한다. 정부는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하기 전까지만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해당 의무 기간을 채워야 했던 만큼,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며 임대 매물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했지만 해당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주택 전입의무도 폐지한다.


이어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 건설임대 및 공공임대 촉진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법인사업의 추가 과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고 양도세 장특공제 70%의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에 대한 혜택과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민간에서 유통하는 임대 매물량을 늘려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대매물 증가로 이어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전세대란 우려도 불식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생임대인과 분상제 실거주 의무 완화 등은 결국 임대 매물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실제로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 이후 효과를 미뤄봤을 때, 매물이 늘어나는 등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8월 전세대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주인들이 돌아오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후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당정은 정책을 철회했고, 집주인들은 다시 집을 내놨다. 정책 철회 이후 2달만에 서울 내 전세 매물량은 11%까지 증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주요지역에서 임대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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