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 절차 완료 후 후속 檢인사 단행 전망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개정안 및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는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
또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변경해 전문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그동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등을 맡는데, 수사권이 없어 검찰 고위직의 ‘유배지’로 분류돼 왔다.
현행 연구위원 검사 정원은 4명인데, 최근 인사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문재인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발령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내부직과 외부기관 파견을 합쳐 모두 40여개 자리 공모 절차에도 들어간 상태인데, 직제개편 절차가 완료되면 후속 검찰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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