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억7000만→47억원' 24일 만에 2억3000만원 '쑥'
"다주택자 억제 정책에 자연스러운 현상, 심화 예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에서 지난달 신고가에 두 번이나 거래됐다.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에서 지난달 신고가에 두 번이나 거래됐다.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함에도 거래가 될 때마다 최고 금액대에 도장을 찍은 셈이다.
최근 시장이 위축된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특히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초고가 주택의 거래가는 이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미성2차 전용면적 140㎡가 4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전 최고가는 지난달 6일 거래된 44억7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 적은 금액다. 신고가를 이달에만 두 번 갈아 치웠다.
압구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거래 조건이 까다롭지만 신고가 거래가 계속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거주 거래만 허가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다른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 109㎡는 지난달 14일 20억3000만원(1층)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9억원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신고가 거래다.
압구정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안되고 거래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거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금부자들이 불편하다고 비싸다고 사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외에서 거래되는 초고가 주택은 거래금액 상승이 더욱 크다. 평당 1억원을 최초로 돌파했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가 44억원에 손바뀜했는데, 직전 신고가 대비 4억원 오른 금액이다. 도곡동에서는 도곡렉슬 전용 176㎡가 2020년 6월 43억원에 비해 15억원 높은 58억원에 거래됐다.
최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고가주택 시장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현재의 정책 아래에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투자자들도 이젠 여러 채를 매입하기 보다는 비싸지만 안전성이 높은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욱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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