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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정진상 불기소 정당"


입력 2022.04.28 15:37 수정 2022.04.28 15:3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국민의힘·시민단체 등이 낸 재정신청 4건 기각

재판부 "검사의 불기소 처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영하 변호사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 4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 등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사준모, 투기자본감시센터, 장 변호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해 초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였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증인 신문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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