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태사, 아파트·상가분양 위탁하고도 서면도 지연이자도 ‘나 몰라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4.21 12:11  수정 2022.04.21 12:1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시정명령, 문제되자 지연이자 사후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로, 2021년 7월 23일 ㈜세영개발에서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삼태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 위탁은 하도급법상 용역 위탁에 해당돼,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태사가 2019년 6월 말~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심의일 2일 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 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