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4.15 12:57 수정 2022.04.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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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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