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생통보제' 개정안 국회 제출…의료기관서 태어난 모든 아이 출생 등록
전문가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인지하고 도울 수 있는 첫 단계"
"미등록 아동, 예방 접종 등 기본 복지나 취학시 악영향 …출생기록, 정체성에 있어 매우 중요"
"외국인의 아동, 생모가 법률상 남편 아닌 다른 사람 아이 낳았을 경우도 제도적 보완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출생신고 누락을 막고자 의료기관이 직접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출생까지도 국가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는 첫 단계라며 환영하는 한편, 출생 통보를 넘어 아이들의 출생 자체로 무조건 등록이 가능하겠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신고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생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수경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과 가까운 시점에 공적 인지를 해보겠다고 마련한 시스템인 만큼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국가가 인지하고 도울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출생 신고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혜선 변호사는 "아이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생 신고 누락이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미등록 사례는 어른의 사정 때문에 일어난다. 미등록 이주아동 또는 미혼 가정이라 신고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출생 신고가 의무임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미등록 아동은 예방 접종에서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못 받거나 취학 시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도 "출생통보제 도입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복지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한 사람이 출생 기록을 가진다는 것은 정체성에 있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출생 통보를 넘어 등록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출생 통보 자체는 출생 신고가 아니라서 통보 후 따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인의 아동이거나 생모가 법률상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가 그 예인데, 이때는 출생 신고하기 까다로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먼저 출생 통보의 대상이 될 아동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별개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출생 신고를 공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일종의 장부 마련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 변호사는 "이주아동을 포함해 부모 중 외국인이 있다면 출생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출생 등록은 한 사람이 출생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에 이 경우에도 차별 없이 출생 등록 기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친자로 추정되는 경우 친자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문제"라며 "소송과 법적 문제를 거치지 않고서도 아이들의 출생 자체로 무조건 등록할 수 있겠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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