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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2.01.25 18:54 수정 2022.01.25 18:5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해 12월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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