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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차주별 DSR 적용


입력 2021.12.30 12:00 수정 2021.12.30 10:5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확대

청년 재기 위한 채무조정 시행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새해부터 금융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햇살론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시행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다만,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가 허용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는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또 다음 달 27일부터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이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420억원 규모로 조성되면서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난다. 내년 1분기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이어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지난 달부터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됐고, 국내주식에는 내년 3분기 중 오픈될 예정이다.


최근 관심이 커진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포털 서비스는 지난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된다.


이밖에 내년 1분기 중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확대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관련사항이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내년 2월 18일부터는 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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