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연탄 가격 3년째 동결…연탄 1장 최고가 639원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12.16 17:08  수정 2021.12.16 17:0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저소득층 연탄 쿠폰, 전자카드로 가구당 47만2000원 지원

'2021 따뜻한 중구 만들기 연탄 나눔 행사'가 열린 지난 23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서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저소득층 이웃에게 전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도 국내산 석탄(무연탄)과 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석탄·연탄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1t당 3급(열량 4800∼4999㎉/㎏) 기준 19만3710원, 4급(열량 4600~4799㎉/㎏) 기준 18만6540원이다. 연탄 최고 판매가는 1장당 639원이다.


연탄의 경우 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운반비 및 배달료 등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석탄과 연탄 가격을 인상했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2019년부터 가격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쿠폰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구당 47만2000원을 지원하고, 기존 종이 쿠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했다. 연탄 쿠폰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한부모 가구 등) 약 5만 가구에 배부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 시공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