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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어드나…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검토


입력 2021.12.13 18:54 수정 2021.12.13 19:3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돼 세 부담이 폭증하는 등 억울한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가령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반면 상속받은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라면 A씨는 2주택자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가구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차이가 크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반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 수준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 지분율 20%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기준선 3억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유 지분율 기준(2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보던 방식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예컨대 50%씩 지분을 갖고 있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는 자녀 3명이 1/3씩 상속받게 된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주택 지분을 16.7% 보유하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은 33.3%가 돼 주택수로 산정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관련 내용을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에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불합리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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