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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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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촌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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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가능,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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