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 내일부터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11.10 11:04  수정 2021.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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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내 개원초등학교에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변경총회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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