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1년 연속으로 쉼터 이용해야 지급 대상…자격요건 큰 제약
올해 상반기 지급 대상자 11명…상반기 쉼터 퇴소 18세 이상 청소년 135명 중 8.14%에 불과
전문가들 "쉼터 재입소·퇴소·이동 잦고, 개인정보 기재 안 돼 지급 선정 더욱 어려워"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의 자격요건이 정작 청소년 쉼터 입·퇴소를 반복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이 겪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자격요건은 21년 1월 1일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이며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해야 하고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자립지원 수당 지급 대상자는 11명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중장기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이 135명 가운데 8.14%에 불과한 수치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족 간의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반복적인 가출과 재입소 및 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쉼터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자격요건이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연속적인 쉼터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이용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청소년쉼터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지급 기준에 부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한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는 3개월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기 힘들 수 있다"며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약 18세에 집을 나왔다면 아이들 대부분이 자립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때인 20살에는 2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자립을 강력히 원함에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소년쉼터 종사자도 "반복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거나 쉼터에 재입소 또는 퇴소를 반복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다"며 "그 이유는 가정 내 갈등이나 가정 폭력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이들만의 특성이나 의지가 아닌 이유로 청소년쉼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청소년 쉼터가 원래 입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단기 쉼터에 9개월을 머문 후 중장기 쉼터로 옮겨야 하는 경우나 아이들끼리 생활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권력관계 등에 의해 한 쉼터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시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도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아 아이가 한 쉼터에 얼마나 머물렀고, 언제 입소해 언제 퇴소했는지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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