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석방…수사난항? 신중모드?


입력 2021.10.20 01:48 수정 2021.10.20 06:0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8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1163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남 변호사를 석방한 것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구체적인 혐의를 소명하는 덴 난관에 부딪힌 탓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최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진 데 부담을 느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되자 미국에서 자진해 귀국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어 추가 조사를 벌인뒤 김만배 씨 구속영장도 재청구한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김씨가 언급한 로비 대상을 들었다고 밝힌 만큼, 뇌물 혐의의 단서가 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뒷받침해주는 진술을 남 변호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전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른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과 달리 뇌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커 보인다는 점이 법원의 구속 유지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