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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등 7개 업체 담합 적발…과징금 251억 부과


입력 2021.10.06 12:31 수정 2021.10.06 12: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하림·마니커·체리부로 등 주요 업체

가격·출고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적발해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 하림과 올품 2개 업체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고 가격 인상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자 결정할 할인액의 폭을 합의하거나 최종 판매가 인상 여부를 곧바로 합의했다.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 담합은 7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와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7개사의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 담합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해 제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정부의 수급 조절 등 다른 법률 등에서 인정한 정당한 공동 행위(담합 등)는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사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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