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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김민석의 갓심]


입력 2021.10.06 07:00 수정 2021.10.05 17:1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금소법 상 핀테크 플랫폼 '중개'금지 시행

'금융규제' 위험…당국, 직선적 태도 버려야

핀테크 업계가 금융규제에 막혀 현재는 물론 미래사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직선적인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픽사베이 핀테크 업계가 금융규제에 막혀 현재는 물론 미래사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직선적인 태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픽사베이

핀테크 업계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났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자사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비교·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서다. 비교·분석을 제공하려면 먼저 중개업자로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문제는 중개업자 등록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결국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의 호령 한 번에 꾸준한 수익을 내던 사업을 일순간에 접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발 빠른 몇몇 기업은 재빨리 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전부 '빅테크'에 국한돼 있다.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은 벤처·스타트업 수준의 핀테크는 복잡한 규제 사항에 신청서를 낼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규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논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리적인 오류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에 규제의견을 전달할 때 적용한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었다. 금소법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상품 별로 적용되는 법은 서로 다르다. 가령 대출상품은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출상품을 비교·분석하려면 금소법 상 대리·중개업자 등록만 완료하면 된다. 보험은 다르다. 보험은 '보험업법'을 적용받는다. 즉, 보험 상품 비교·분석을 원하면 보험업법상 대리·중개업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권리일 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핀테크 기업의 한숨이 길어지는 이유다. 핀테크 업계는 길어지는 등록 기간이나 현재 놓치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있다. 금융규제라는 틀이 핀테크 도전정신을 해치고 있단 점이다. 도전정신 축소는 혁신성 부재로 이어진다. 이미 시행한 사업을 '소비자 보호' 논리로 갑자기 중단된 마당에, 향후 개발될 다른 서비스는 어떤 규제를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단 게 업계의 우려다.


핀테크 규제 관련 취재 진행하던 도중 한 교수는 "직선적인 금융업계 특성상 모든 핀테크 기업을 한 범주에 넣어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신산업을 독과점으로 만들고 금융업을 옛날로 되돌리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핀테크 플랫폼 규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핀테크 육성 정책을 크게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것 역시 교수가 지적한 '직선적인' 태도가 아닐까? 업계에서 혁신을 바란다면 당국 역시 '혁신'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어떨까 싶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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