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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막혔다…셀프 코인도 취급 금지


입력 2021.09.28 14:36 수정 2021.09.28 14: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 등 징계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임직원이 앞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수 없게 됐다. 거래소가 자체 개발한 코인도 취급이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1개월 안에 내부 사업자와 임직원의 자사 플랫폼 내 코인 거래 금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내부 거래가 허용된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게서 취득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거래소가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 수수료(gas fee)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내부거래 허용 사례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다.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다.


이미 발행된 셀프 가상화폐는 청산할 수 있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된다. 이미 셀프 코인 취급을 중단한 거래소도 있다. 지난 6월 업비트는 가상화폐 마로(MARO)를 원화 시장에서 상장폐지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종목이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도 거래소 이름을 딴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 종목을 없앤 바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하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표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거나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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