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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신고 예상"


입력 2021.08.20 14:34 수정 2021.08.20 14:3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미승인 업체 관련 방안 준비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 달 내로 1~2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현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신고한 가상화폐가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도 부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실명 확인 계정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에 대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데,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함께 향후 자체 조치 계획을 제출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폐업해야 하는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수사당국과 협조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며 "자세한 여타 투자자 보호를 세밀하게 점검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존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개 업체가 ISMS를 통과했다. 현재 22개 업체를 대상으로는 ISMS 심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등의 형태로 영업을 지속할 전망이다. 코인마켓은 원화와 가상화폐 간 교환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업체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신고를 받고 있다. 각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ISMS 인증 등을 획득해 금융위에 신고를 마쳐야 향후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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