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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연내 합의가능성 높아…“준비 필요”


입력 2021.07.28 15:08 수정 2021.07.28 15: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매출발생국에 최소 15% 부과

KIEP “투자·공급망전략에 미칠 영향 분석해야”

조세분쟁 대응 위한 역량 제고 시점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이 지식재산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한 후 시장 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디지털 시장경쟁에 따라 조세공정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각국의 이해관계로 도입 추진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들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는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대상 기업인 구글의 이름을 따 구글세라고 불리며, 구글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지난해에 약 5조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국내에 내는 세금은 미미해 디지털세 등 부과과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 올해 10월 합의안을 낸다는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39개 나라가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원국들은 기본안대로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차등화 된 매출 기준 등을 적용, 과세 대상을 최소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지난 6월 4~5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7월 1일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130개국이 합의한 디지털세 내용으로 우선 과세권 배분 논의에서는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 상위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글로벌 매출액의 10% 상회 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안이 논의됐다.


다만, 적용대상기업·과세연계점·배분량·매출귀속 기준·사업구분·조세확실성·일방주의적 조치·이행 계획의 구체화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고, 세율과 관련해서는 기본 체계·적용대상기업·지위와 이행·소득산입 및 비용공제 규칙·원천지국 과세규칙·실효세율 계산·최저한세율·적용 예외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향후 BEPS 논의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KIEP 향후 BEPS 논의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 ⓒKIEP

그간 디지털세는 2018년부터 유럽 내 EU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자, USTR(미 무역대표부)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했고, 이후 디지털세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이후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재건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섰고, 디지털세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KIEP는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 합의안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합의 결과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조세분쟁 대응을 위한 역량 제고,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르면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으로,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합의안 도출 이후 국내 세법의 개정과 양자 간 조세조약 개정 등 관련법 개정,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문가 역량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7월 들어 기획재정부도 다국적 IT기업에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세’ 관련 합의안이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면서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라고 공표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돼 기존 운영 중인 톤세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IEP는 “BEPS 합의안 이행 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법인세율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인세율 이외 제도와 규제요소가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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