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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 ‘R2M’, ‘리니지M’ 베꼈다”…저작권 소송 제기


입력 2021.06.21 16:31 수정 2021.06.21 16:3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모방 콘텐츠·시스템 확인…핵심 IP 보호 목적

웹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히 해결할 것”

웹젠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웹젠 웹젠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웹젠

엔씨소프트가 21일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이에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한 결과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향후 자사 IP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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