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나경원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벌금 1900만원 선고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 벌금형 모두 500만원↓
재판부 "국회 의사결정방식, 의원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독재 드러난 사건…檢 판단 지켜볼 것"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러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돼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法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영화 '정보원' 언론시사회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각각 1900만원, 2400만원 벌금형 선고
황교안-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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