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합병·회계 적법성 확인...법원 판단에 감사"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입력 2025.07.17 11:42  수정 2025.07.17 11:42

변호인 입장문 통해 입장 밝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지 4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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