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벨튀'하면 후원" 제안에…영상 촬영 20대 일당 징역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7.17 09:00  수정 2025.07.17 09:0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일당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개월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한 아파트에 침입해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하는 이른바 '벨튀'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남)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1·남)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소셜미디어 대화방의 한 회원으로부터 "다른 사람 집의 벨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문막', '벨튀' 콘텐츠를 촬영해 방송해 주면 돈을 후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아파트의 가구 앞으로 들어간 뒤 범행을 벌였다. 보안 조끼를 입은 B씨가 삼단봉과 무전기를 착용한 채 경비원 행세를 하고 초인종을 세 차례 누르고 "경비인데 불이 난 것 같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했다. A씨는 문막 콘텐츠 촬영을 위해 B씨의 범행 과정을 촬영하면서 범행에 공모했다.


이들은 범행을 마친 뒤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15층으로 향했다. B씨는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면서 같은 차림새로 경비원 행세를 했다. A씨는 문막 영상을 촬영하면서 6·10·11·14·15층 복도의 비상 소화전 화재경보기를 눌렀다.


재판부는 "일당은 오로지 자신의 재미와 돈벌이 목적으로 한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해 화재경보기를 작동해 아파트 거주민의 주거 안정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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