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무료광고·재테크 강의 등으로 텔레그램 출석방 유인
출금 수수료 및 강제청산 등 핑계 제시하며 ‘거액 입금’ 요구
금감원 “고도화된 유인 사기…검증되지 않은 계좌 조심해야”
#. A씨는 올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접속했다. 그러자 이모 교수와 정 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에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재테크 강의가 매일 올라왔다. A씨는 4개월 동안 강의를 매일 청취하면서 이 교수를 전문가라고 생각하게 됐다.
어느날 이 교수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홈페이지 화면에는 이 교수의 말처럼 A씨가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던 중 이 교수 측은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강제 청산됐다”며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연락했고, A씨는 거액을 송금했으나 이후 이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는 최근 성행하는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의 주요 피해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켜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와 같은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
피해자가 여유 자금이 없을 경우,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다. 최근에는 A씨 사례처럼 코인 선물에서 손실이 발생해 거액을 입금해야 한다며 협박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에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특금법상 신고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국인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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