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 10년·7년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14 18:19  수정 2025.05.14 18:21

검찰, 14일 결심 공판서 중대장·부중대장에게 징역형 구형

훈련병 어머니 "아들 군대에 데려가 죽게 했다는 죄책감 시달려"

"국가가 아이 데려다 죽여…500년 선고한 들 부족해"

중대장 "안타깝게 하늘의 별 된 고인의 명복 빌고 머리 숙여 사죄"

법원ⓒ연합뉴스

검찰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씨와 부중대장 남모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사망한 박모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인해 의가사 제대한 훈련병과 관련해 학대치상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대신 관련 자료를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박 훈련병 어머니는 "지난해 5월 13일은 아들을 군대 훈련소에 데려다준 날이었다"며 "그날의 사건으로 부모는 아들을 군대에 데려가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며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저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남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 죄를 잊지 않고 평생 마주하며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숨진 훈련병과 유족,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강씨와 남씨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사건의 법리적 검토와 감형을 재차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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