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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토지거래허가제 '일주일'…호가마다 신고가 '훌쩍', 희소성 높아졌나


입력 2021.05.10 05:00 수정 2021.05.07 16:05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매물 자취 감춰…입주권 승계 매물 몸값 키워

전문가 "효과 적어, 오히려 집값만 키울 수도"

구현대아파트 전경.ⓒ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구현대아파트 전경.ⓒ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나서 매수세가 실종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오른다면 모를까. 어차피 거래가 많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7일 만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거래가 끊겼다는 것은 분위기로도 느껴졌다.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 문의가 빗발쳤던 것과 비교하면 황량한 정도였다. 공인중개사들은 물론 보조원들도 자리를 비우고 식사를 하러 간 곳들도 많았다.


기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사무실로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A 사무소 관계자는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는 매수 문의가 딱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아무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가는 꼿꼿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성수동을 지난달 27일부터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 지분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주거용 18㎡, 상업용 20㎡)을 매입할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내야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집을 사서 바로 전세 등으로 임대를 주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졌다.


이 탓에 매물이 귀해지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사들의 얘기다. 특히 규제 타깃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물 품귀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거의 매물은 없다시피 한다고 했다. 구현대 등 현재 나온 매물도 단지마다 2~3건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는 전세 등 임대를 낀 매물 거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집주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이상이고 1주택자인 조합원 매물만 입주권이 승계된다.


즉, 거래를 하려면 입주권 승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입자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귀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래 조합원 승계 매물이 귀한데, 이젠 세낀 매물을 거래할 수 없으니 더더욱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매물이 나와도 몇억원 씩 올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6,7차 전용면적 157.36㎡는 지난 2월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조합원 승계 가능한 매물은 현재 52억원에 등록된 상태다.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매물은 더욱 귀해지고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전과 달리 단순 집값 잡기 용도가 아닌 재건축 허용 시그널로 해석되며 집주인들의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이른바 '선(先)규제 후(後)속도' 방침을 세우면서 점차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C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단순 집값 잡기 용도보다는 재건축을 해주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재건축 해주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집값을 잡겠다면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규제가 중첩된 상황에선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오히려 조합 승계 가능 매물 등에 대한 희소성만 자극해서 집값을 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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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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