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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양도세 강화 코앞…강남 아파트 증여 '역대급'


입력 2021.04.19 18:34 수정 2021.04.19 18:3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 812건, 서울 전체 40% 차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증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3월 강남구 아파트 증여는 전월(129건) 대비 6.3배 확대된 8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전월(933건) 보다 2.2배가량 증가한 2019건이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이며 832건을 기록한 2018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이 이른다. 매매는 23.3%, 기타소유권 이전 7.2%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한다.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최고세율은 65~75%까지 높아진다.


한편 강남구 다음으로 증여가 많은 지역은 강동구(307건)로 전월 대비 34.6% 늘었다. 이어 노원구가 139건, 강서구가 1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확대됐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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