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뉴시스
펀드 사기 사태로 논란을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밀려난 투자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주식을 취득해 9.6%의 지분을 확보했다. A씨는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회사 이사와 감사 일부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중요 내용 변경을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회사 이사회는 횡령·배임 등 혐의를 이유로 당시 이 대표를 해임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식 취득 이후 영향력의 행사 시점은 A씨의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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