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1.03.31 11:00  수정 2021.03.31 10:39

산업부, 전기안전관리법 내달부터 시행

농어촌 민박시설및 전기차 충전시설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전기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산업통상자원부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등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강화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번 법률 핵심은 ‘안전등급제 도입’이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안전등급제(5등급, A~E)를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유치원 등),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이들 업종은 점검결과 우수등급(A)의 경우 검사・점검 시기조정 등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된다. 전기설비 개선 등 조치를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도 이뤄진다.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돼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안전점검이 의무회된다. 또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 등이 기본 요건이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향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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