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 역효과” 전매금지에 이번엔 분양권 풍선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1.03.26 06:00  수정 2021.03.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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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양권,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껑충

한 달 새 20번 손 바뀜 있는 곳도

“규제가 분양권값 급등시킨 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도권은 물론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시장에 나온 분양권의 몸값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부산, 강원도 등에서 분양권이 분양가 대비 2배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곳도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분양한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는 1년 만에 분양가 대비 분양권 웃돈이 4억원 넘게 붙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86㎡는 지난 3월 9억211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11월에 7억4358만원으로 실거래 돼 4개월 만에 1억7000만원 이상이 올랐다. 분양가가 5억원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올랐다.


2019년 1월에 분양한 ‘남산자이하늘채’도 분양가 대비 3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 전용 84.89㎡는 올해 2월 8억148만원에 손바뀜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6억3000만원이 거래됐다.


지난해 3월에 분양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전용 84㎡는 올해 2월에 11억3220만원에 실거래 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며, 분양가 보다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5억 중반대였고, 지난해 12월까지 6억원대에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웃돈이 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들의 손 바뀜 역시 매우 활발하다. 강원도 원주 무실동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1단지’는 지난 2월 한 달 간 17번, 3월에는 10번의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권 웃돈도 손 바뀜 될 때마다 크게 붙었다. 전용 84.98㎡ 지난 2월 3억9100만원에 거래됐다가 이달 4일에는 4억6660만원, 6일에는 다시 5억3791만원에 거래됐다. 속초시 교동 ‘속초 미소지움 더뷰’는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20번 이상의 손 바뀜이 있었다.


속초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84㎡는 최근 7억원 선까지 거래됐다. 전용 84.98㎡는 지난 1월 6억9553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4억 중후반대로 분양 당시 고분양가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웃돈이 2억원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분양 시장의 열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수요자들이 몰리며 웃돈이 수억원이 붙는 등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소장은 “전매제한 규제가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수억원의 웃돈이 붙고, 한 달에 수 십 번의 손 바뀜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분양시장의 기대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대부분의 핵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매제한이 금지되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들의 희소성을 높였다”며 “정부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결국 분양권 가격을 급등시킨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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