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 변호...‘혐의없음’ 처분 받아내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입력 2021.02.22 13:15  수정 2021.02.22 13:15

ⓒ법무법인 고운 제공

최근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던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A씨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술자리가 이어지고 그 여성 중 한 명인 B씨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숙소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숙소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던 중 B씨는 갑자기 술이 깨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A씨가 자신을 강제로 데려와 스킨십을 했다며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수사와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요즘 상황에서 추행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팀이 구성되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었다.


결국 A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서야으로 간신히 자신의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 조철현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질 당시 피의자와 신고자는 즉석에서 만남을 가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게다가 신고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압이나 폭력이 없어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러므로 신고자의 발언에서 모순점을 찾기 위해 사건 당시 CCTV와 합석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취합하였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숙소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사건 당시 행동이 상당히 모순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술에 취하거나 기타 사유로 항거불능에 이른 사람을 추행했을 경우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되어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자발찌나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나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단 둘만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진술과정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어떻게 진술을 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경우 어떤 증언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고,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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