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을수록 대출 어려워져…금융당국 "DSR 규제" 곧 발표
"금수저 아니면 집 사지말라는 얘기, 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이른바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금 융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산층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DSR(규제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며 "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금융 수장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이 언급하는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개인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모두에게 40% 기준을 일괄 적용한다는 의미다.
주담대 취급시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당장 주택 실수요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현재 수요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도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젠 분양 후 임대를 주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던 방식의 내집마련도 차단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을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안그래도 대출 한도가 적은데 여기서 대출이 더 줄어들면 이젠 집사지 말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표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두 규제 모두 능력있는 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집을 사지말라는 얘기"라며 "앞으로 금수저가 아니라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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