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대출 규제 가능에 수요자 몰린 듯"
21일까지 청약접수…1인당 최대 5건 청약 가능
판교밸리자이 투시도.ⓒGS건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에 청약 접수자가 몰리면서 한때 청약 접수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가 먹통이 됐다. 청약 신청을 위해선 접수금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20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은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의 청약 접수금 가상계좌가 한때 장애를 겪었다. 해당 단지에 청약하기 위해선 각 군별로 예치금 1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0일 가상계좌가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었다"며 "지금은 문제를 해결했으며 원활하게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 오피스텔 분양가는 앞서 분양한 아파트 보다 높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7억7000만~8억5600만원인데 반해 같은 평형 오피스텔은 9억3500만~10억7300만원대다. 일반적인 분양가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수요자가 몰린 이유는 최근의 전세대란과 대출 규제에서 비껴가면서 '귀한 몸'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인정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즉, 매매가격의 30%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더군다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난에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같이 분양한 아파트 보다 비쌈에도 수요자들이 몰렸다는 것은 전세난과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은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4층, 1단지(C-1블록) 3개동 108가구, 2단지(C-2블록) 3개동 112가구, 3단지(C-3블록) 1개동 6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별 가구수는 1단지(C-1블록) ▲59㎡A(1군) 55가구 ▲59㎡B(1군) 26가구 ▲84㎡A(2군) 13가구 ▲84㎡C(2군) 14가구, 2단지(C-2블록) ▲59㎡A(3군) 50가구 ▲59㎡B(3군) 24가구 ▲84㎡A(4군) 26가구 ▲84㎡B(4군) 12가구, 3단지(C-3블록) ▲84㎡A(5군) 49가구 ▲84㎡B(5군) 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이날 청약 접수를 끝으로 ▲22일 당첨자 발표 ▲25~26일 계약 순서로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자이 홈페이지와 자이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또 각 군별 1건씩 청약 접수가 가능해 1인 기준 최대 5건의 청약이 가능하다. 단 동일 단지에 동일 군에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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