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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실제조사' '대차대조→재무상태'로…금융용어 쉬워진다


입력 2020.11.22 06:00 수정 2020.11.21 09:1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법제처, 489개 대통령령 용어 정비 입법예고…금융 관련법령 포함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 우리말로 바꾸고 대체어 없을 시 뜻도 병기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앞으로는 ‘실사’가 ‘실제 조사’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로 바뀌어 사용된다. 그동안 한자어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령 상 금융 및 경제용어를 보다 쉽게 풀어 사용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어려운 용어 정비를 골자로 하는 489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금융·경제 관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가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실사’가 ‘실제 조사’(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등)로 변경되고,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예상수지계산서’는 ‘예상수입·지출계산서’(금융지주법 시행령 등)로 바뀌어 사용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역외탈세’는 ‘국외탈세’로, 은행 계좌 등에 남아있는 현금 등을 의미하는 ‘잔고’는 ‘잔액’으로 바뀐다. 금융실명거래법 상 ‘자필서명’과 함께 동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무인’은 ‘손도장’으로 한결 이해가 쉬워지게 됐다.


관계당국은 이처럼 명칭 변경 뿐 아니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임에도 대체할 말을 찾기 어려운 경우 해당 단어의 뜻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금융회사 등이 소유자 의뢰에 따라 귀중품 등을 일정기간 보관해주는 일을 뜻하는 ‘보호예수’의 경우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이라고 그 뜻을 병기하게 된다. ‘팩토링어음’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해 취득한 어음을 팩토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회수하는 어음’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정비작업은 법제처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와 법률용어 정비 작업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국민이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정비 사업에 나서왔다. 지난해부터는 경제 관련 법령용어 정비도 진행돼 왔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률용어 정비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입법 발의를 통해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총 49개의 법률에서 사용 중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차대조표'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사용해온 용어다. 이후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 상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국내법 상에 용어가 남아있던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가 전세계적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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