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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 장벽 낮춘다…사업자도 계약지체책임 면제


입력 2020.10.27 17:44 수정 2020.10.27 17:4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홍남기 부총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발표

혁신제품 면책 확대…입찰시 사업실적 평가 제외

"발주처 지위 남용 금지…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해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 혁신기술이나 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제품은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도 낮춘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계약제도 혁신TF'를 가동했다. TF에서는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방향을 제시됐다.


우선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면책 범위를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사업자도 계약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이 부족해 낙찰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한다.


기술력·컨텐츠 등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와 가격 덤핑 시 감점 등 계약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도 턴키나 대안입찰 등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해 기술경쟁을 촉진한다.


공정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용역근로자 교체요구권 또한 상호협의 후 교체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관행도 개선한다.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해 계약원가를 산정할 경우 기존 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무화한다.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현행 계약분쟁조정대상인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에 대가지급, 계약해지 등을 추가하고,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30억→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약절차를 다양화해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은 현행 2배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종합공사 2억→4억원, 전문공사 1억→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해 계약발주 시 온라인과 대면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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