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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배제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안 돼”


입력 2020.10.20 17:08 수정 2020.10.20 17: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 정책건의서·서명부 정부에 제출

해상풍력 문제점 지적 및 어업인 위한 정책 마련 촉구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어업인 결의문을 낭독한 뒤 해상풍력의 문제점과 어업인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건의서와 서명부를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에 각각 전달했다.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0일 어업인이 배제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반대하며 그간 받아온 서명부를 제출했다. ⓒ대책위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0일 어업인이 배제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반대하며 그간 받아온 서명부를 제출했다. ⓒ대책위

이번에 정책건의서와 함께 제출된 서명부에는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해상풍력 대책위가 전개한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53만8337명의 전국 어업인과 일반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대책위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인원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동·서·남해 할 것 없이 전국 바다에서 일방적·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병폐에 대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우선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구성한 민관협의체의 편법적 운용과 발전 설비 공사와 가동 중 부유사·소음진동·전자파 등이 발생돼 조업 안전을 위협받고 해양생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검토는 부실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을 두고도 “산업부는 해상풍력 관련 17종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해수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면 안 될 것”이라면서 “해양공간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해상풍력 사업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 뿐 아니라 어업인과 어장피해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에 어업인 요구사항과 서명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향후 국회를 찾아 정당별 정책위원장 및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회차원의 정책 토론회 개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앞으로도 일방적인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53만 명이 넘는 목소리에 응답해 해상풍력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지난 7월 17일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개선에 담긴 ▲입지적정성 평가 ▲어업인 참여 보장 ▲법·제도개선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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