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예보 사장 "'DLF 손실' 우리금융 경영진에 주주대표소송 검토"


입력 2020.10.20 15:45 수정 2020.10.20 15:5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우리은행, 197억 과태료 부과 및 1000억원 손해배상…"주주손해 야기"

'대주주' 예보, 손태승 회장 연임 행사도 도마…"이사회 결정 따른 것"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국감장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국감장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시도할 생각이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적은 없으나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 결정이 주주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 의원은 "우리은행은 DLF사태로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가입고객들에게 약 107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예보가 주주의 일원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보는 지분 17.25%를 보유한 우리금융 최대주주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가 손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감원과 징계 적정성을 두고)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지분 8.8%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보가 (손 회장이)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책해주니 계속 사모펀드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나오고 예보는 (연임에) 찬성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인가"라며 "의사결정을 사장이 한 것이냐, (아니면)다른 쪽에서 압력이 들어왔나"라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위 사장은 "과거 우리금융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을 약속한 바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 사장은 이어 "손 회장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자격문제에 대해선 과점주주가 판단을 했고, 저희들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