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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단형·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입력 2020.10.20 11:00 수정 2020.10.20 09:01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21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단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완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임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될 경우, 우선은 소득기준 완화(기준 100% →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


그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 청년과,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단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이 완화되어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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