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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신고 절차 등 개선


입력 2020.09.23 06:00 수정 2020.09.22 17:2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2000만원) 조정 등이 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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