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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 숙박 허용, 상생될까?


입력 2020.09.22 15:59 수정 2020.09.22 16: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어촌 에어비앤비’ 표방 실증특례 도입

정부, 2년간 시범사업 후 확대 고려

합의안 이행·차별화 프로그램 여부가 관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이 정부의 ‘한걸음 모델’ 적용 첫 사례가 됐다.


정부는 21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으로,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화재 감지기·휴대용 비상조명등·완강기·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과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 마련도 필요하며,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마을기금 적립·소음·주차·안전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른바 ‘농어촌 에어비앤비’ 사업의 길이 열린 셈인데, 우선 5개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구 한 곳씩에 농어촌 빈집 숙박 시범사업을 정부가 허용했다.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하며,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영업일·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같은 농어촌 빈집 숙박은 ‘다자요’가 제주 등에서 시도한 새로운 숙박 모델로,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반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했다.


하지만 약 3만 곳에 달하는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이 문제가 됐다. 빈집 숙박업을 허용하면 기존 민박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마을 주거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고, 결국 농어촌 민박 거주요건에 위반된다며 ‘제도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지난해 7월 중단됐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농어민들만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농산어촌 관광 붐 조성을 위한 로드 캠페인’ ⓒ뉴시스 ‘농산어촌 관광 붐 조성을 위한 로드 캠페인’ ⓒ뉴시스

이에 정부가 '한걸음 모델'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한 끝에 ‘5개 지자체·50채 이하·300일 이내’라는 실증특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라 23일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 빈집 숙박의 실증특례 안건이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장 진입이 무산된 ‘타다’와는 달리 실증특례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지만 기존의 민박업계와의 갈등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 제한 등에 따른 여행업계의 어려움과 기존의 농촌관광과의 차별화 프로그램 마련 등도 사업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합의안의 충실 이행과 지역민들과의 상생구조 만들기도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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