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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상고 결정…“이용자 이익 저해 분명”


입력 2020.09.21 18:53 수정 2020.09.21 18:5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국내 환경 고려 없이 외국 기준 ‘현저성’ 유무 판단

이용자 민원 등 피해사례 기반 입법 취지 강조 예정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상고 결정과 함께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지난 11일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처럼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속도 저하가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현저성)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하는 등 인터넷 접속 속도를 의도적으로 저하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방통위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평균 응답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지만, 이용자들이 고화질 동영상과 사진 등 일부 콘텐츠 이용 시에만 불편을 느꼈고 (페이스북의) 본질인 게시물 작성, 메시지 발송 등은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와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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