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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운용사·연기금 등에 억대 과태료


입력 2020.09.17 15:19 수정 2020.09.17 15: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 16일 열린 정례회의서 제재조치 의결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주의의무 해태한 것…이익 없어도 제재"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전인 지난 3월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계약 체결 또는 주식보유 여부를 착오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재 조치는 한국거래소의 상시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판단해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에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라도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4곳 중 한 외국계 연기금은 총 10차례에 걸친 1300만원 상당 주식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해당 금액의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들어간 상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도의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 시장감시 및 매매심리 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와 감독 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투자자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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