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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20.09.14 12:00 수정 2020.09.14 11:3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면 비대면 간편신고 가능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일∼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향교재단·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국세청

특히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


지난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단, 종부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함에 따라 8월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6월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해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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