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저축銀, 부동산PF 충당금 하향조정 못한다…위기분석도 의무화


입력 2020.09.14 12:00 수정 2020.09.14 11:5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당국,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6일까지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적립 하향조정 규정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적립 하향조정 규정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업권 내에서도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적립 하향조정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부문검사 시에도 경영실태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 측은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업권 특성 상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하향조정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따라 그동안 정상분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충당금 적립률을 2%에서 0.5%로 하향하고 요주의 분류 자산에서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도 10%에서 7%로 하향해 왔으나 이같은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추가적립 필요상황과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설정하고 기준과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 저축은행업권에도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도입된다. 당국은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이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자산은 작년 말 기준 각각 8조7000억원, 7조3000억원으로 1금융권인 제주은행(6조2000억원)보다 규모가 크다.


이에따라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체모형을 마련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자산 1조원 미만 소형저축은행들은 업계 공통의 표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기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 근거를 시행세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확대 실시된다. 본점 종합검사 뿐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 보험, 여전사 등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가능하나 최근 5년 간 종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26일까지 해당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1월 말까지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올 연말 중 금융위 의결 후 고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